Technology

유동규·남욱·김만배 구속 만료 석방… 柳 “대장동, 시장이 모르고 진행될 수 없는 사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시장이 모르고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유동규·남욱·김만배 구속 만료 석방… 柳 “대장동, 시장이 모르고 진행될 수 없는 사안”

Image: 조선일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대장동 민간업자들.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시장이 모르고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문 기사

유동규·남욱·김만배 구속 만료 석방… 柳 “대장동, 시장이 모르고 진행될 수 없는 사안”

게시자 조선일보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