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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항소심서 징역 7년…일부 혐의 유죄로 형량 늘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1호 사건이다.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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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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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1호 사건이다.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던 ‘계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2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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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항소심서 징역 7년…일부 혐의 유죄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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