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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도 유죄…징역 7년 선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가 위법이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일축한 것.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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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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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가 위법이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일축한 것.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하기도 했다.입을 다물고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잠시 바라보고 변호인들에게 악수를 청한 뒤 어깨를 툭 치고 나서 법정을 빠져나갔다.● 1심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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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도 유죄…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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