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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항소심 2년 늘어나 징역 7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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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GM
Technology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할 것을 승인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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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항소심 2년 늘어나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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