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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사건, 이번주부터 항소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부터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지난 2월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첫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다. 이번 선고 공

조선일보
2026년 4월 26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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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부터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지난 2월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첫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다. 이번 선고 공판에선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외신 허위 공보 지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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