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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 50만명 넘어…절반 이상이 가족 결정
연명의료를 미루거나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제도 시행 8년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권자에 의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가 절반을 웃돌았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환자의 뜻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결정은 총 50만622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처럼 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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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6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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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를 미루거나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제도 시행 8년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권자에 의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가 절반을 웃돌았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환자의 뜻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결정은 총 50만622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처럼 치료 효과는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직접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할 수 있다. 지난 8년간 환자 가족의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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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 50만명 넘어…절반 이상이 가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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