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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50만건 돌파…가족 결정이 다수, ‘자기결정’ 비중 확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인 ‘연명의료’를 유보(미시행)하거나 중단한 건수가 누적 50만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이행 건수는 78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건수는 총 50만622건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26일·1분 소요
연명의료 중단 50만건 돌파…가족 결정이 다수, ‘자기결정’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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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인 ‘연명의료’를 유보(미시행)하거나 중단한 건수가 누적 50만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이행 건수는 78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건수는 총 50만622건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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