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비대면 진료… 탈모·여드름약 처방은 왜 안되죠?
정부가 올해 말부터 정식으로 도입되는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 가능한 약(藥)의 분량을 최대 7일 치(초진 환자당)로 제한하고, 탈모나 여드름약은 처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는 국내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의정 갈등 사태 때 시범 운영되다가 지난해 말 법제화돼 올 12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대 7일 치와 같은 제한 규정 등으로 “환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 등을 종합하면, 보건 당국은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도입을 앞두고 이 같은 세부 내용
정부가 올해 말부터 정식으로 도입되는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 가능한 약(藥)의 분량을 최대 7일 치(초진 환자당)로 제한하고, 탈모나 여드름약은 처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는 국내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의정 갈등 사태 때 시범 운영되다가 지난해 말 법제화돼 올 12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대 7일 치와 같은 제한 규정 등으로 “환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 등을 종합하면, 보건 당국은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도입을 앞두고 이 같은 세부 내용이 담긴 관련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는 동네 병원(의원급)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구체적인 약 처방 일수나 처방 가능한 의약품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초진 환자의 경우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의 분량을 ‘7일 치 이내’로 검토하고 있다. 시범 운영 땐 최대 90일 치까지 약 처방이 가능했는데, 오남용을 우려해 대폭 줄인 것이다. 이뿐 아니라 시범 운영 때 처방받을 수 있었던 탈모약이나 여드름 치료제는 정식 비대면 진료 처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원문 기사
연말부터 비대면 진료… 탈모·여드름약 처방은 왜 안되죠?
게시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