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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연구혁신비’ 2027년 전면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구자가 행정 절차보다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접

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연구혁신비’ 2027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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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구자가 행정 절차보다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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