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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내려진 1억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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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Image: 동아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내려진 1억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하지만 자신의 책무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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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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