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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는 1년미만 공공부문 근로자에 최대 250만원 ‘공정수당’ 준다

정부가 내년부터 1년 미만 일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모범적인 사용자’를 표방해 온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단기 고용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성을 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생활임금 평균인 월 254만5000원(최저임금의 118%)을 기준으로 8.5~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퇴직금 없는 1년미만 공공부문 근로자에 최대 250만원 ‘공정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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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1년 미만 일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모범적인 사용자’를 표방해 온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단기 고용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성을 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생활임금 평균인 월 254만5000원(최저임금의 118%)을 기준으로 8.5~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이번에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단기계약일수록 고용 불안정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수당 비율을 높였다. 2개월 이하 근로자는 10%인 38만2000원, 3~4개월 근무자는 9.5%인 84만6000원을 받게 된다. 11~12개월 근무자의 보상률은 8.5%로 248만8000원의 공정수당을 받게 된다.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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