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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도, 더 받지도 못해요”…노동절에도 900만 ‘사각지대’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빨간 날’로 바뀌었다.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게 됐지만, 노동시장 곳곳에는 여전히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 이른바 ‘비정형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은 여전히 평범한 근무일이었다.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박모(31)씨는 노동절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위를 잡는다. 박씨의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다. 박씨는 “미용사는 사실상 개인사업자라 노동절에 쉰다는 개념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노동절이 공휴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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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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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빨간 날’로 바뀌었다.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게 됐지만, 노동시장 곳곳에는 여전히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 이른바 ‘비정형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은 여전히 평범한 근무일이었다.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박모(31)씨는 노동절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위를 잡는다. 박씨의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다. 박씨는 “미용사는 사실상 개인사업자라 노동절에 쉰다는 개념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노동절이 공휴일이라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다.휴일 가산 수당 역시 남의 일이다. 박씨는 “휴일 수당 같은 건 당연히 없고, 쉬는 날도 처음 계약할 때 정해질 뿐”이라며 “공휴일이라고 쉬겠다고 하면 아예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대문역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40대 아르바이트생 B씨는 노동절에도 근무한다.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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