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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재판부 “헌법 87조, 88조는 국무회의를 심의 기관 명시…국무위원 각자는 국정 참여 규정”“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호할 구체적 이익…단순 대통령 보좌에서 파생한 것 아냐”“모든 국무위원은 각자 분야에 대통령 보좌 역할…피고인, 7인의 국무위원 소집 통지에서 배제”“피고인의 직권 남용으로 봐야…해당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참석, 심의권 침해 받아”“국가긴급권 행사에도 이런 절차 의무 완화 안 돼…통치행위도 법에 근거해야”“원심처럼, 피고인이 소집 대상 국무위원 특정한 것 볼때, 소집통지 못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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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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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재판부 “헌법 87조, 88조는 국무회의를 심의 기관 명시…국무위원 각자는 국정 참여 규정”“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호할 구체적 이익…단순 대통령 보좌에서 파생한 것 아냐”“모든 국무위원은 각자 분야에 대통령 보좌 역할…피고인, 7인의 국무위원 소집 통지에서 배제”“피고인의 직권 남용으로 봐야…해당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참석, 심의권 침해 받아”“국가긴급권 행사에도 이런 절차 의무 완화 안 돼…통치행위도 법에 근거해야”“원심처럼, 피고인이 소집 대상 국무위원 특정한 것 볼때, 소집통지 못 받은 국무위원의 권리 침해 인정”“심의권 침해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인정돼”“계엄 선포문은 피고인이 직무상 권한으로 결재한 공문서 해당”“문서주의-부서제도 취지 비춰, 피고인이 계엄 선포했단 역사적 사실만 표시하는 것 아냐”“계엄이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게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그와 같은 외관 만들려 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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