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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승소…1억7000만원 배상 판결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를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인격권 침해와 브랜드 가치 하락을 인정해 총 1억70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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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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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를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인격권 침해와 브랜드 가치 하락을 인정해 총 1억70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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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승소…1억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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