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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3km 과속하다 중앙선 넘어 승객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유’
시속 153㎞로 과속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탑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69)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8월 승객 3명을 태우고 전북 완주군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 있던 폐쇄회로(CC)TV 지주대와 경로 이탈 방지 구조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60대 승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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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5월 2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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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3㎞로 과속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탑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69)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8월 승객 3명을 태우고 전북 완주군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 있던 폐쇄회로(CC)TV 지주대와 경로 이탈 방지 구조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60대 승객 한 명이 숨졌고 나머지 승객 2명은 전치 약 3~1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택시기사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53㎞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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