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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서 본인 집 불 지르고 자수한 50대…1심 징역 2년

서울 강서구에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범죄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죄”라며 “(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에도 진화를 시도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서울 강서구서 본인 집 불 지르고 자수한 50대…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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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범죄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죄”라며 “(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에도 진화를 시도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쯤 본인이 거주하는 강서구 화곡동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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