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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66일 만에 18명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가담자 18명의 유죄가 30일 확정됐다.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지 466일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게 최저 벌금 200만 원에서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는 폭동 사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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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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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가담자 18명의 유죄가 30일 확정됐다.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지 466일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게 최저 벌금 200만 원에서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는 폭동 사태 발생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오후 8시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탑승한 승합차를 가로막으며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탑승자들을 감금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도 받는다. 이날 유죄가 확정된 이들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법원 출입문을 파손한 극우 유튜버 유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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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66일 만에 18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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