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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로봇청소기로 감시…‘흉기 공격’ 40대, 2심도 징역 12년

결별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을 내린 1심 판단이 유지됐다.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전남 여수의 피해자 거주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마구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

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로봇청소기로 감시…‘흉기 공격’ 40대,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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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을 내린 1심 판단이 유지됐다.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전남 여수의 피해자 거주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마구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피해자의 딸에게 귀가를 재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해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와의 결별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로봇청소기에 연결된 카메라를 보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온라인에서 살인 범죄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건 발생 전에도 흉기를 들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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