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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부지법 난동자들 첫 유죄 확정… 배후도 철저히 가려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30일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처음 기소된 63명 중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던 피고인들이다. 14명에겐 징역 1∼4년의 실형이, 나머지 4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추후 기소된 30여 명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19일 새벽에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시위대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법원 유리 출입문을 벽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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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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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30일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처음 기소된 63명 중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던 피고인들이다. 14명에겐 징역 1∼4년의 실형이, 나머지 4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추후 기소된 30여 명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19일 새벽에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시위대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법원 유리 출입문을 벽돌과 철제봉 등으로 깨뜨렸다. 그런 뒤 영장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으로 몰려가 판사실 문을 부수고 내부를 뒤졌다. 법원 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해선 방패와 경광봉을 빼앗아 폭행했고, 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을 에워싸 감금하기도 했다. 이렇게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도 재판에선 “애국심에서 한 것” “침입한 게 아니라 진입한 것”이란 식의 궤변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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