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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위반사항 즉시 처벌 제도… 경총 “기업 10곳중 9곳 부정 평가”

기업 10곳 중 9곳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수사를 시작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2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관이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했을 시 10일 이내의 시정 기한을 주던 기존 관행을 수정해 즉각 수사 및 처벌에 착수하도록 한 바 있다. 조

동아일보
2026년 4월 26일·1분 소요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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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수사를 시작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2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관이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했을 시 10일 이내의 시정 기한을 주던 기존 관행을 수정해 즉각 수사 및 처벌에 착수하도록 한 바 있다. 조사 기업의 89%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적을 남발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법령을 100%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사법 리스크만 증가해서’가 28%, ‘즉시 처벌 구조는 기업의 자율적 예방 관리에 도움이 안 돼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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