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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요구 400건… 44%는 공공 부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약 두 달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 400건의 교섭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인 177건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본부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노동 현안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전체 교
조
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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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약 두 달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 400건의 교섭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인 177건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본부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노동 현안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전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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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요구 400건… 44%는 공공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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