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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화물연대 택배 노동자, CJ대한통운·한진 교섭 대상 맞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택배 노동자들을 CJ대한통운·한진의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개인 사업자로 여겨져왔던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짜 사장’ 여부, 즉 사용자성을 두고 갈등 중인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화물연대의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지방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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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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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택배 노동자들을 CJ대한통운·한진의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개인 사업자로 여겨져왔던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짜 사장’ 여부, 즉 사용자성을 두고 갈등 중인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화물연대의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지방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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