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tyle

노동절 처음 쉬는 공무원·교사들…“가족과 함께” “노동자 인정”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그간 민간 근로자들과 달리 정상 출근해야 했던 공무원과 교사들은 처음으로 온전한 휴무를 맞게 됐다.특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돌봄 공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환영하는 분위기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다만 재난 및 안전 담당 부서나 지자체 행사가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쉬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1일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인

동아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노동절 처음 쉬는 공무원·교사들…“가족과 함께” “노동자 인정”

Image: 동아일보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그간 민간 근로자들과 달리 정상 출근해야 했던 공무원과 교사들은 처음으로 온전한 휴무를 맞게 됐다.특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돌봄 공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환영하는 분위기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다만 재난 및 안전 담당 부서나 지자체 행사가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쉬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1일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인 ‘빨간날’로 지정됨에 따라 민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들도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다.앞서 지난 3월 3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28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면서다.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원문 기사

노동절 처음 쉬는 공무원·교사들…“가족과 함께” “노동자 인정”

게시자 동아일보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