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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잡아달라” 흥신소 의뢰한 40대 공무원 무죄
흥신소에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법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흥신소 업주 B(40대)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4월 B씨에게 전화로 “남편이 C씨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고, 같은 해 2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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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5월 1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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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에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법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흥신소 업주 B(40대)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4월 B씨에게 전화로 “남편이 C씨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고, 같은 해 2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에게 남편의 차량 번호와 직장 주소 등을 제공하고, 의뢰 비용으로 1회당 80만원을 송금하기로 약속했다.이후 B씨는 A씨의 남편을 미행해 같은 해 인천의 한 식당과 경기지역의 한 모텔에서 C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각각 촬영해 A씨에게 전달했다.법원은 “B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B씨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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