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tyle
내일 63년 만에 노동절…“‘노동 존중’으로 법 재구성해야”
올해부터 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명칭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63년 만에 다시 바뀌었다.하지만 노동관계법은 여전히 ‘근로’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법 체계 전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첫 번째 노동절이 던지는 질문: 진정한 ’노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입법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했다.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지만,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굳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동
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Image: 동아일보
올해부터 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명칭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63년 만에 다시 바뀌었다.하지만 노동관계법은 여전히 ‘근로’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법 체계 전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첫 번째 노동절이 던지는 질문: 진정한 ’노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입법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했다.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지만,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굳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63년 만에 다시 노동절이 됐다.또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적용 범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됐지만, 공휴일로 전환되면서 관공서와 공공기관까지 ‘쉬는 날’이 됐다.보고서는 “근로는 일정한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노동은 특정한 고용 형태에 묶이지 않고 인간의 다양한
원문 기사
내일 63년 만에 노동절…“‘노동 존중’으로 법 재구성해야”
게시자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