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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컨설팅]한국으로 ‘역이민’할 때 세금폭탄 조심해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시점이 다가오면서 최근 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해외교민이 늘고 있다. 역이민 절차도 까다롭지만, 복귀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귀국 전후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검토해야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미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가족이 먼저 입국해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면 본인은 아직 해외에 있어도 한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동아일보
2026년 4월 27일·1분 소요
[머니컨설팅]한국으로 ‘역이민’할 때 세금폭탄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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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시점이 다가오면서 최근 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해외교민이 늘고 있다. 역이민 절차도 까다롭지만, 복귀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귀국 전후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검토해야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미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가족이 먼저 입국해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면 본인은 아직 해외에 있어도 한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까지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역이민 일정과 자산 이동 시점을 반드시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시기도 잘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비거주자로 분류된 상태에서 해외 부동산 처분하면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거주자 신분이 전환된 후 처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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