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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공유 안 하면 처벌, 반대 민원 쏟아진 이유

올해 2월 공인중개사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발의 직후 1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 개정안에 쏟아진 의견은 무려 9321건이었습니다. 대부분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이었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국토교통부에도 이에 대한 민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한 반대에 부딪힌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개사 개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이나 의뢰인을 공유하며 영업하는 경우를 공동중개라고 하는데요. 매물을 갖고 있는 매도인 측 중개사와, 매물을

동아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매물 공유 안 하면 처벌, 반대 민원 쏟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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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공인중개사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발의 직후 1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 개정안에 쏟아진 의견은 무려 9321건이었습니다. 대부분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이었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국토교통부에도 이에 대한 민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한 반대에 부딪힌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개사 개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이나 의뢰인을 공유하며 영업하는 경우를 공동중개라고 하는데요. 매물을 갖고 있는 매도인 측 중개사와, 매물을 찾고 있는 매수인 측 중개사가 함께 거래를 하는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중개 거부가 중개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중개보수 담합이나 시세 조작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 경기 등에서 이런 공동중개 거부 사례가 나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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