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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억 이상 주유소’도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커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

동아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도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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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커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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