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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방탄 약관’ 손본다… 해킹 피해 회사책임 회피 제동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이른바 ‘무책임 약관’으로 논란이 된 오픈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대거 수정된다.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에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거나 이용자 탈퇴 시 유상으로 충전한 페이머니 잔액까지 소멸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바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쿠팡이 8개 유형에 해당해 가장 많았다. SSG닷컴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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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7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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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이른바 ‘무책임 약관’으로 논란이 된 오픈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대거 수정된다.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에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거나 이용자 탈퇴 시 유상으로 충전한 페이머니 잔액까지 소멸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바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쿠팡이 8개 유형에 해당해 가장 많았다.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쿠팡은 약관에 “제3자의 불법적인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책임 회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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