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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5%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 못받아”
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은 5월 1일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라 여전히 휴식할 권리의 격차는 컸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5.2%는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64.8%는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했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고용 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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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6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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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은 5월 1일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라 여전히 휴식할 권리의 격차는 컸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5.2%는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64.8%는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했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75.8%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았지만, 아르바이트·시간제는 43.0%, 프리랜서·특수고용 40.7%, 일용직은 40.0%에 그쳤다.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은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직장 규모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83.5%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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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5%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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