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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강에서 패싸움 모의’ 조직폭력배 13명 무더기 기소

시비가 붙은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패싸움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집결한 것 자체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檢, ‘한강에서 패싸움 모의’ 조직폭력배 13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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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은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패싸움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집결한 것 자체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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