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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동의 필요없는 ‘무기명’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보험 가입 시 배우자나 가족을 대리청구인으로 간편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는 ‘무기명’ 청구인 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오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 7개를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금감원 내부위원 6명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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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26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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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가입 시 배우자나 가족을 대리청구인으로 간편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는 ‘무기명’ 청구인 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오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 7개를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금감원 내부위원 6명과 소비자·시민단체·학계 등 소속 외부위원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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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동의 필요없는 ‘무기명’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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