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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급부사관 처우 개선 권고…“업무 부담 완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급부사관의 인권 증진을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과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의사소통 체계 마련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29일 “지난 21일 국방부 장관에게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고 내용은 ▲장려금 지급 기준 형평성 확보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실효적 의사소통 체계 마련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이다.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은 병(兵)과 비슷한 연령대에서 이들에 대한 지휘·관리 책임을 지는 간부이자, 군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인권위, 초급부사관 처우 개선 권고…“업무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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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급부사관의 인권 증진을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과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의사소통 체계 마련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29일 “지난 21일 국방부 장관에게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고 내용은 ▲장려금 지급 기준 형평성 확보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실효적 의사소통 체계 마련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이다.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은 병(兵)과 비슷한 연령대에서 이들에 대한 지휘·관리 책임을 지는 간부이자, 군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부대 관리, 병영문화 형성, 군 간부 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인권위가 2024년 실시한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 보장 수준과 휴식 시간, 복무 의욕, 자기계발 기회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급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특히 장려금 제도와 관련해 최근 군인사법 개정으로 지급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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