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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담합 과징금 하한선, 20배로 높아진다

오는 30일부터 담합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기존(관련 매출액의 0.5%)보다 20배 늘어난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높이는 게 골자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 법 위

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이달 말부터 담합 과징금 하한선, 20배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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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담합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기존(관련 매출액의 0.5%)보다 20배 늘어난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높이는 게 골자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 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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