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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에게 학폭 당해”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무죄’ 확정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누리꾼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현 씨와 같은 중·고등학교 농구부 후배라고 주장하며 당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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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5월 2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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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누리꾼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현 씨와 같은 중·고등학교 농구부 후배라고 주장하며 당시 폭행 피해로 농구를 그만두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 씨는 이에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당시 검찰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핵심 증인이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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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에게 학폭 당해”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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