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주 4·3 희생자 형사보상금 지급권, 사후양자 상속 해석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 양자에게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된다고 규정한 4·3 사건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은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사후 양자 제도는 호주(戶主)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계(家系)를 이어가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것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 양자에게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된다고 규정한 4·3 사건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은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사후 양자 제도는 호주(戶主)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계(家系)를 이어가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것이다. 1991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으나, 그 전에 입양된 사후 양자는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해석이 적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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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주 4·3 희생자 형사보상금 지급권, 사후양자 상속 해석은 합헌”
게시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