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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절차 지연, 김만배 남욱 유동규… 구속기간 만료돼 석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 사업자들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30일 0시 이후 석방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 사업자에 4895억여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는 징역 8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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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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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 사업자들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30일 0시 이후 석방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 사업자에 4895억여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는 징역 8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이 지나 풀려나게 된 것. 형사소송법은 재판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1심에서 최대 6개월, 2·3심에선 최대 8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석방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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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절차 지연, 김만배 남욱 유동규… 구속기간 만료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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