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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류서 ‘혼외자’ 사라진다…비혼 출산 5.8%
앞으로 아동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 서식에서 ‘혼외자’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 2월부터 아동복지법에선 ‘혼외자’라는 단어를 없앴지만 현장에서 쓰는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는 아동 보호 의뢰 사유 중 하나로 ‘미혼부모·혼외자’라는 항목을 쓰고 있다. 개정안은 이 항목에서 혼외자를 지우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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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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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 서식에서 ‘혼외자’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 2월부터 아동복지법에선 ‘혼외자’라는 단어를 없앴지만 현장에서 쓰는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는 아동 보호 의뢰 사유 중 하나로 ‘미혼부모·혼외자’라는 항목을 쓰고 있다. 개정안은 이 항목에서 혼외자를 지우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와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4년 22.5%에서 10년 새 1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비혼 출생아 비중도 2018년 2.2%에서 2024년 5.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혼외자라는 표현이 아동의 출생 배경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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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류서 ‘혼외자’ 사라진다…비혼 출산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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