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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현수막 일제 점검

행정안전부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선거운동 보장 문제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을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했다.우선 선관위가 승인한 후보자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허가·신고 등 옥외광고물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반면 투표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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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현수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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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선거운동 보장 문제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을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했다.우선 선관위가 승인한 후보자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허가·신고 등 옥외광고물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반면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 선거 후 답례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허가·신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당내 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관련 광고물 등은 자율책임 원칙에 따라 옥외광고물법이 바로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 확보와 유지·보수 책임은 후보자에게 부여된다.행안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지침이 처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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