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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코인거래소 열고 ‘마약 대금 돈세탁’…징역 2년 선고

현역 육군 부사관들이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공동으로 5469만 원 추징을 명했다.육군 부사관인 A·B 씨는 공범들과 2023년~ 2024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90회에 걸쳐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매매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텔

동아일보
2026년 4월 26일·1분 소요
군인이 코인거래소 열고 ‘마약 대금 돈세탁’…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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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부사관들이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공동으로 5469만 원 추징을 명했다.육군 부사관인 A·B 씨는 공범들과 2023년~ 2024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90회에 걸쳐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매매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 구매자들에게 마약 구매 대금을 무통장 송금으로 받았다. 이후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거래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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