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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못 받아 재판 못 나갔는데 유죄 확정…대법 “재심 사유”

피고인이 공소장과 소환장 등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면, 이는 재심 사유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공소장 못 받아 재판 못 나갔는데 유죄 확정…대법 “재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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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장과 소환장 등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면, 이는 재심 사유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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