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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 결합 시정 조치’ 이행 기간 3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 결합 때 부과했던 시정 조치 이행 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과 기업 결합을 신고한 한화는 2023년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게 될 경우 수상함·잠수함 시장 점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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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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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 결합 때 부과했던 시정 조치 이행 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과 기업 결합을 신고한 한화는 2023년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게 될 경우 수상함·잠수함 시장 점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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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 결합 시정 조치’ 이행 기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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