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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중 789억원이 ‘이유 없이 그냥 안 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지 못한 과징금의 20%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 체납액이 8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여전히 2명에 불과해 징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89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수납액(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한다.미수납액은 △분할납부 의결 등으로 납기가 연장된 납기 미도래액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액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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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5월 1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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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지 못한 과징금의 20%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 체납액이 8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여전히 2명에 불과해 징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89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수납액(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한다.미수납액은 △분할납부 의결 등으로 납기가 연장된 납기 미도래액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임의 체납액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미수납액의 약 5분의 1이 고의적으로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였던 셈이다.임의 체납액은 2021년 436억6800만 원에서 지난해 798억4500만 원으로 4년 새 82.8%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3%에서 18.6%로 10%포인트 넘게 올랐다.체납 규모가 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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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중 789억원이 ‘이유 없이 그냥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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