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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간제, 한달만 일해도 수당 38만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4일, 11개월 등 편법으로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8%’(월 254만5000원)를 기

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공공 기간제, 한달만 일해도 수당 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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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4일, 11개월 등 편법으로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8%’(월 254만5000원)를 기준으로 8.5∼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 근무 기간이 2개월 이하 근로자는 10%인 38만2000원을, 11∼12개월 근무자는 8.5%인 248만8000원을 받게 된다. 공정수당 비율이 법정 퇴직금 환산 비율(약 8.3%)보다 높아 기관 입장에서는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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