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y

김건희 주가조작·샤넬백, 2심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항소심 선고를 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를 선고했던 주가조작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샤넬백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조선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김건희 주가조작·샤넬백, 2심서 유죄로 뒤집혔다

Image: 조선일보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항소심 선고를 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를 선고했던 주가조작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샤넬백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원문 기사

김건희 주가조작·샤넬백, 2심서 유죄로 뒤집혔다

게시자 조선일보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