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tyle
‘김건희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에 불복…대법원 상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박정제·민달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2심은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이다.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동
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Image: 동아일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박정제·민달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2심은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이다.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청탁을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 제공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건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원문 기사
‘김건희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에 불복…대법원 상고
게시자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