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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유 알수 없는 대법의 ‘심리불속행’ 1호 재판소원 쟁점… 헌재, 제동걸지 주목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47일 만에 사전심사 문턱을 넘은 ‘1호 사건’의 본안 심사에서는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약 70%가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되고 있는 데 헌재가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29일 헌재 등에 따르면 재판소원 본안 심사에 오른 1호 사건은 GC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사건이다. GC녹십자는 백신 담합 혐의로 과징금 20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GC녹십자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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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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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47일 만에 사전심사 문턱을 넘은 ‘1호 사건’의 본안 심사에서는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약 70%가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되고 있는 데 헌재가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29일 헌재 등에 따르면 재판소원 본안 심사에 오른 1호 사건은 GC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사건이다. GC녹십자는 백신 담합 혐의로 과징금 20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GC녹십자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검찰의 기소로 형사소송도 동시에 진행됐다. 결론은 정반대였다. 형사소송에선 GC녹십자의 무죄가 확정됐고 뒤이은 행정소송에선 GC녹십자가 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본안 심사에서 들여다보려는 건 행정소송 패소 과정이다. 올 2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GC녹십자의 행정소송 패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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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유 알수 없는 대법의 ‘심리불속행’ 1호 재판소원 쟁점… 헌재, 제동걸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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