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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자 2명 쿠팡 임원행 제동…“업무 관련성 인정”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 퇴직자들이 쿠팡 임원으로 재취업하려다 과거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제재 조치를 받았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요청 77건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퇴직한 금감원 3·4급 직원 2명이 다음 달 쿠팡 이사로 재취업하겠다며 낸 신청에 대해 취업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들이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쿠팡 간 관련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또 다른 금감원 임원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으로 옮기려 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현행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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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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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 퇴직자들이 쿠팡 임원으로 재취업하려다 과거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제재 조치를 받았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요청 77건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퇴직한 금감원 3·4급 직원 2명이 다음 달 쿠팡 이사로 재취업하겠다며 낸 신청에 대해 취업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들이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쿠팡 간 관련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또 다른 금감원 임원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으로 옮기려 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을 제한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윤리위는 이번 심사 전체 77건 가운데 26건에 대해 취업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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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자 2명 쿠팡 임원행 제동…“업무 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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