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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가세연 대표 항소심서 무죄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 정보를 자신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이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조
조선일보
2026년 4월 27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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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 정보를 자신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이 1심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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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가세연 대표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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