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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반입 제지한다고...기사 눈 찌르고, 시내버스서 대변 본 60대
음료 반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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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5월 1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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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반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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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반입 제지한다고...기사 눈 찌르고, 시내버스서 대변 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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